부동산자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면 적(㎡) | 지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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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제 1 조 【 대금지불 】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 일금 ○○○원정 (단 가 : 원/㎡) 2. 계 약 금 : 일금 ○○○원정 (지급일 : 20 년 월 일) 3. 중 도 금 : 일금 ○○○원정 (지급일 : 20 년 월 일) 4. 잔 금 : 일금 ○○○원정 (공장설립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제 2 조 【 목적물의 인도 】 1.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 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가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인도일 현재의 상태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 3 조 【 완전소유권의 이전 】 매도인은 잔금수령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장물, 공과금 기타 부담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 과실 및 부담의 귀속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매도인에게, 인도일부터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제 5 조 【 목적물의 보전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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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9.05.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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