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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부동산세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88
내용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국세청)에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0.6~4%)를 과세한다.


종전의 보유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 과세되며 일정 기준 초과 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혼인 및 노부모봉양을 하기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하다.


토지는 관할 시,군,구 내의 토지를 관내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기준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하며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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