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임대인 상가 불황으로 임차인 귀한대접으로 모시기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으로 상가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극심한 상가공실률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임대인들은 귀해진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상가를 신규로 분양 받은 임대인들은 장기화 되어가는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계약 시 발생한 대출 이자 부담과 관리비까지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면 모두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舊)도심과 신도시 할 것 없이 10곳 중 1곳이 폐업을 했고 현재도 폐업을 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경제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상업용 임대동향조사 공실률 자료를 살펴보면 중대형 매장용의 경우 2020년 1분기 11.7%, 2분기 12%로 0.3%상승하였고 소규모 매장용의 경우 1분기 5.6%에서 2분기 6%로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폐업률의 증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인하해 주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고, 신규임차인에게는 렌트프리(한시적 무상임대), 인테리어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상가의 공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권별로 상이 하나 대학가 대표 상권의 경우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음에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억을 주고 들어온 점포들은 권리금이 반 토막 나거나 폐업으로 회수를 하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료 연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의 금액은 9억 원이다.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가 환산보증금 9억 원을 넘게 되면 임대료 상승률 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임차인에게 리스크로 작용한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개정 전 3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로 월차임을 연체하여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임대인이 리스크를 끌어안고 공실로 방치하는 것 보다 렌트프리, 인테리어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려 하고 있다.
또한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던 중국집과 같은 곳들의 경우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업체로 이탈하게 되며 배달원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며 배달원들의 몸값이 올라가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49만명)보다 15만8,000명(1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원과 택배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측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장기불황 속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불안전한 시장의 분위기로 임차인이 창업시장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직접 창업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